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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 대표 프렌치 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 패혈증 증상과 한일관 대표 김이숙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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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전통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결국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한일관 대표 김이숙, 김은숙 자매가 가업을 상속 및 승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에 한일관 대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채로 나와있던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관 패혈증 증상은 미생물에 감염이 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들이 발생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한일관 대표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 감염되어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일관 사장 김 씨는 이날 사고 당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족 2명과 동승하여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나와있었던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정강이를 한 차례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관 김 씨는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에는 패혈증으로 이어져 숨졌습니다. 한일관 대표 김 씨 사인 패혈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일관 대표 김 씨 유족 측에서는 프렌치불독 주인을 상대로 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사건을 비롯해 꾸준하게 반려견 인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에는 245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019건으로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아닌 바로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에 대하여 규정 자체가 없다시피하는 실정이며,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견종을 데리고서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하지만 이를 견주가 어겨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가 될 뿐인 상황입니다.


    또한 맹견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또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날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한일관 대표 김씨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현행법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일관 대표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옆집 프렌치 불독 견주가 이번 사고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사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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