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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에 소변 뿌리고 음모 면도까지 시킨 육군 중대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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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지휘관이 샤워 도중에 부하 병사를 향하여 소변을 보고 음모를 깎으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범행을 도운 병사의 일반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9월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 위치한 한 부대 중대장 최모씨는 작년 11월 초 병사 C씨와 함께 샤워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C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하여 소변을 봤습니다. 이어서 한 손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서 C씨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샤워를 하던 중에 있소대장 A와 병사 B씨에게 C씨의 양 팔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후에 면도기를 이용하여 C씨의 음모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직접 자르겠다고 사정하여 겨우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음모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대장 최씨는 C씨의 성기 주변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비상식적인 성적 가혹행위를 행했습니다.


    육군 중대장 최씨의 이 같은 범행은 C씨 외에도 병사 3명에게 더 행해졌습니다. 결국 최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군사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장 최씨의 범행을 도와준 B씨가 전역한 뒤에 일반법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야 드러났습니다. B씨 역시 최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법 형사15부 김정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달 8월 31일 열렸던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B씨와 함께 최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소대장 A씨도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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