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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걸린 70대 노모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아들, 징역 17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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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하여, 시신을 암매장했던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 조성필 부장판사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채 모(나이 55세)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월 11일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떨어져서 친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자랐던 아들 채 씨는 성인이 되고서도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가 2014년에서야 어머니 A씨를 만나서 강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치매에 걸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생과 병수발에 대하여 부담감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3월 어머니와 과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베개로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서 질식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살해 후에 사흘간 방치했었던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시멘트로 암매장 했습니다.





    채 씨는 범행 후에 두 달이 지난 작년 5월 이사한 뒤로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1년3개월 후인 지난 5월에서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올 5월에서야 경찰에 자수했던 채 씨는 살해 된 치매 노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 약 850만원을 1년3개월동안 받아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질식사시킨 후에 시신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암매장한 데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동안 숨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나오는 각종 급여 및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살해 된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불우하게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17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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