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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정준영 최고형 형량 범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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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정준영 최고형 형량 범죄 법정최고형


    최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나이 30세가 3월 14일에 경찰에 출석을 했던 가운데 과연 정준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이 되며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지난 3월 13일에 사과문을 내고 "저의 모든 죄에 대해 인정한다.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하였으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도 없이 행동을 했다"라고 범행에 대해 인정했었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도 말에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했었던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들과 함께 사진들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와 함께 있었던 카톡방에서도 불법 촬영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어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다수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유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반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렸었던 영상들이 상대방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영상이 촬영되었던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할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카톡방 등에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에 대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어서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한 것 입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월 13일에 법무부 브리핑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면서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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