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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성폭행녀 사건 정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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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성폭행녀 사건 정리 무혐의


    2017년 1월 17일에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이 1심 법정에서 무고죄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연예인 박유천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줬다는점과 그리고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행동했다는데에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나오게 된 데에는 사건 이후에 해당 여성이 박유천에게 금전을 요구했었다고 하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가수 박유천을 음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입니다. 7월 14일에 해당 여성의 항소 재판이 열렸지만 2심에서는 2년에서 1년 8개월로 감형이 되었으며 그래도 철창 신세는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5일에 두 번째 여성에게는 1심에서 배심원단들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월 달의 다른 여성과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관계 뒤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바로 다음 날에 신고한 점 그리고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민한 점 등의 정황이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박유천이 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분명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두 번째 여성에 한해서는 박유천이 이 여성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도 부족하며, 최소한 이 여성과 그리고 박유천의 성관계가 합의하지 않았던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도 이 여성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7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 당시에 검찰은 또다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도덕 불감증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일부 언론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사는 허리를 돌려서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과 같은 성폭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식이 부족한 발언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박유천을 좋아했냐라든가 생리혈과 같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속 일삼아서 방청석에서는 검사에게 야유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성과의 무고 항소심은 2017년도 9월 21일에 실시가 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만큼은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과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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