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최순실씨를 통해서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6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 중에 피고인석 책상 위로 쓰러지듯이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상태를 확인해서 바로 재판부에 알렸으며,
재판부는 "잠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진행 중이던
증인 신문을 멈춘 뒤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에 박 전 대통령은 상태가 좀 나아진 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약간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에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러워했었다"면서
"재판을 오래 하여 피로도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휴정 직후 진정이 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점심시간을 포함 하여 총 3차례를 휴정하고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경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오전부터 진행이 된 K스포츠재단 전 과장인 박헌영씨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마자 방청 중이었던 한 남성은 검찰에 욕을 하면서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하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방청객들도 고성을 지르면서 검사들에게 불만을 드러내었고,
소란으로 이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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