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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 당시 군 병력 투입 준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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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군 경비 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2개월 동안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 차례 논의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수도방위사령관은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하여 휘하 지휘관들을 모은 뒤에 회의를 열고서 ‘소요사태 발생 시에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니라 수도방위사령관이 주도했던 긴급회의였다. 회의록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아직 남아 있을 테니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기간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미루었던 점도 정황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방부에 "위수령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질의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검토 후 폐지 의견으로 회신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자 한민구 전 장관은 군 법무관리관과 육군 법무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존치'로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국방부는 3월 10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회신을 하지 않다가 가결 후인 3월 13일에서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한민구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당시에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다.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위수령과 같은 반헌법적 명령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조치입니다. 1970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이며,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발동이 가능하여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수령은 헌정사상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그리고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및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총 세 차례가 발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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