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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퇴마의식 6살 목졸라 살해한 30대 엄마 친모 구속 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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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의식을 한다면서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했던 30대 친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월 22일 퇴마의식 딸 살해 사건 최모 나이 38세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퇴마의식 6딸 살해 친모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6살 A양을 목졸라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A양의 아버지 B씨는 2월 20일 오전 8시3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서 출동했던 경찰은 2월 20일 낮 12시경 엄마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서 따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말했던 퇴마영화가 실제로 방영되었는지 파악 중입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퇴마의식으로 A양의 몸안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범행 당일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월 21일 오후에 최씨의 남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3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에 최씨는 A양과 A양의 오빠 나이 7세와 안방에서 잠을 잤으며 B씨는 옆 방에서 혼자 수면 중이었습니다. 최씨가 A양의 목을 졸랐을 당시에 A양의 오빠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퇴마의식 딸 살해한 엄마 남편 B씨는 "최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씨와 특정 종교 간에 대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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