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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30개월 된 아이 치료받다 숨져,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어린이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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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 5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어린이 치과에서 치료를 위해서 30개월 어린이를 마취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30개월 아이의 어금니 치료를 위하여 수면유도 진정제를 투입한 뒤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여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 13분에 의료진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10분경에는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아이를 천안의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지만, 낮 12시 20분경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측에서는 아이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천안 쌍용동 어린이치과 병원 측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했으며, 119 신고도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에 대해서 치과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치과 측은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주사한 뒤에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10월 23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천안 치과 치료중 사망한 30개월 여아에 대해 부검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의료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치과병원 측에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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