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입마개 안한 개, 50대 여성 공격, 견주 '벌금 400만 원' 판결
늘사냥꿈
2017. 9. 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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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개를 산책시키다가 50대 여성에게 상처를 입혔던 개의 주인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9월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키우던 개를 산책시키는 중에 개가 50대 여성을 물어 상처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 모씨(나이 79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1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키우고 있던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로 산책시키던 중에 길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50대 여성 문 모씨를 개가 물어서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문 씨는 오른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견주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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